주식회사 한울반도체 주식병합에 따른 병합기준일 공고
2026.03.31
본문
회사는 2026년 3월 31일 제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의 액면병합과 관련한 ‘주식(액면) 병합 승인의 건’ 및 ‘정관 제6조 일주의금액 변경의 건(액면병합)’을 승인받았습니다.
이에 주식•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거하여 액면금액 100원의 보통주 5주가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됨을 공고합니다.
1. 주식(액면)병합의 목적: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
2. 주식(액면) 병합내용: 기명식 보통주 1주의 금액 100원을 500원으로 액면병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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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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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합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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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합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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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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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주당 가액(원) |
100 |
500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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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행주식총수 |
보통주식(주) |
33,344,050 |
6,668,810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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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류주식(주) |
0 |
0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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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금(원) |
3,334,405,000 |
3,334,405,000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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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주식(액면)병합 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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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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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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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총회 예정일 |
2026년 03월 31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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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병합 공고 |
2026년 03월 31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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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|
2026년 04월 15일부터 2026년 05월 07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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액면병합 기준일 |
2026년 04월 16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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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주(주식병합 기준일) 효력발생일 |
2026년 04월 17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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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주 상장예정일 |
2026년 05월 08일 |
4. 단주수 처리 방법
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, 이에 따라 병합후 발행주식총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
5. 기타사항
1) 본 건은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으로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2) 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관련 법규의 적용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, 기타 세부사항 및 일정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.
3) 주주총회일인 2026년 3월 31일부터 주주확정기준일인 2026년 4월 16일 사이 신주발행 등의 사유로 주식수가 변경될 경우 위 ‘1. 주식(액면) 병합내용’의 ‘병합 전, 후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’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2026년 3월 31일
주식회사 한울반도체
대표이사 김 백 산 (직인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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